야구 경기에서는, 드물지만 9회말 2아웃 상황에서도 대역전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재판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심제도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번에는 재심을 청구하여, 역전 승소한 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 It ain’t over till it’s over
의뢰인은 망인의 차남 차녀들이고, 피고는 의뢰인의 장남이었습니다. 피고는 부친이 세상을 떠난 이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친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는데요.
의뢰인들이 피고를 상대로 그 부동산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말소등기 소송).
해당 말소등기 소송에서, 피고는 증인을 내세웠는데요, 증인은 ‘원고인 의뢰인들은 당시 부친의 부동산을 구입할 경제적 여유가 없었고, 피고인 장남이 그 부동산에서 농사를 지었으며, 그 부동산은 피고의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 증언에 기초하여 의뢰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재판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말소등기 소송에서 패소하자 크게 상심한 상태로 게이트를 찾아왔는데요, 게이트는 상담 중에 증인이 위증을 하였다는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게이트는 의뢰인들을 설득하여, 증인을 위증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게이트의 주장에 쫓아 증인을 위증혐의로 기소하였고, 형사법원은 증인이 위증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증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게이트는 증인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문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하면서, 법원에 위 말소등기 소송을 다시 재판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는데요.
재심법원은 증인의 증언이 말소등기 소송 판결의 중요한 근거였던 만큼, 그 증언이 허위임이 밝혀졌으므로 이미 확정된 말소등기 소송을 취소하고, 장남 명의의 부동산등기를 말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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