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소송 상표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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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소송 상표분쟁 승소! 

김범석 변호사

승소

제약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해외 다국적 기업들이 시장지배적 강자들인데요,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공략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국내의 제약회사들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제약 시장에 물건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국내 제약회사의 영업망을 빌려 국내 시장에서 인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어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방식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그런데 물품공급계약에는 계약 종료일이 있기 마련이고, 다국적 제약기업은 자신의 상품이 국내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하면, 더 이상 계약연장을 해주지 않거나 국내 회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강요하기도 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국내 제약 회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불리한 계약 조건에 합의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덩치가 작다고 언제나 당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특히 법률의 세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사건은, 덩치 큰 다국적 제약 회사와 국내 제약 회사 사이에 발생한 상표권 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의뢰인 회사는 다국적 제약기업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10여년 간 다국적 제약기업의 제품을 판매해온 회사입니다. 그런데, 계약기간 종료일이 다가오자, 다국적 제약기업은 계약 연장을 거부하였으며, 기존의 물품공급계약서에는 계약이 종료되기 전이나 후에도 언제나, 직접, 간접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나 다국적 제약기업의 약품과 혼동할 만한 물건을 생산하거나 판매, 광고하는데 참여하지 않기로 한다는 약정이 있었습니다(금지약정).

의뢰인 회사는 계약연장이 무산될 것이 확실시되자, 다국적 제약회사의 약품과 비슷한 효용이 있는 신제품 출시를 준비하면서, 신규로 상표등록을 하거나 혹은 기존에 다른 업체가 보유한 유사상품의 상표권을 매입하였습니다. 이른바 홀로서기를 준비한 것입니다. 의뢰인 회사는 그렇게, 계약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약 6개월 후에, 본격적으로 신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다국적 회사는 국내 유수의 대형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즉시 법적 조치에 나섭니다. 즉, 의뢰인 회사의 신상품 출시가 물품공급계약 상의 금지약정을 위반하였으며, 의도적으로 다국적 회사 상품과 유사한 포장과 용기를 사용하여 다국적 회사 제품의 인지도·효능에 기대어 신제품을 판매하려 하였으므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으며, 의뢰인 회사의 상표권이 다국적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 회사의 상표를 사용한 의약품을 제조, 판매, 수출, 대여, 배포하지 말 것을 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진다면, 의뢰인 회사는 해당 신제품은 물론이고 그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어려워 큰 손실을 보게 되는 위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게이트는 의뢰인 회사의 의뢰를 받고, 서둘러 자료 검토에 돌입하였습니다.

살펴보니, 다국적 회사의 상표와 의뢰인 회사의 상표는, 각 한글 표장과 영문 표장 일부에 동일 내지 유사한 자모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그 발음, 형태, 의미가 서로 달랐습니다. 즉, 소비자가 듣기에, 의뢰인 회사의 상품과 다국적 회사의 상품은 서로 구별이 가능하였던 것이지요.

나아가, 국내 회사가 새로이 신청하여 인정받은 상표 외에도, 이미 국내에는 별개의 국내 제약 회사들이 유사한 효용의 약품을 제작·판매하고 있었는데요, 당연히 그 별개 회사들도 제품 출시 당시에 신청·인정받은 상표들을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국적 회사들이, 그 별개 회사에 대하여는 상표 사용 중지를 요청하거나 혹은 이 사건과 같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일도 없었습니다.

또한, 다국적 회사측은 의뢰인 회사가 물품공급계약 상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을 제작·판매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데 다국적 회사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제작·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내 회사의 신제품 제작·판매 일체를 금지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두 회사의 상표는 소비자에게 서로 구분되어 인식되어 상호간에 혼동을 일으키지 아니합니다.

게이트는 검토 끝에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이를 재판부에 자신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도, 다국적 회사 대리인과 게이트의 의견을 경청한 후, 게이트가 주장한 것과 정확하게 같은 취지로 다국적 회사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등법원,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결을 내렸지요. 의뢰인 회사의 한판승입니다.

법은 상식이고, 법은 일관된 주장에 보다 귀를 기울이기 마련입니다. 거대 기업이라고 해도, 상식이 아닌 주장을,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하면, 작은 기업에게 패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에 앞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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