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조합 선거분쟁(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 승소
주택재개발조합 선거분쟁(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 승소
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건축/부동산 일반재개발/재건축

주택재개발조합 선거분쟁(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 승소 

김범석 변호사

승소

재건축, 재개발사업. 매력적인 투자대상이면서 동시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대한민국 가정의 가장 큰 재산이 주거용 부동산이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는 수십에서 수천·수만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며, 사업규모에 따라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의 개발비용이 투입되고, 정부의 인·허가여부, 부동산 정책, 금융정책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큰 영향을 받는 등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건축·재개발조합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민사·형사·행정 소송이 끊이지 않기 마련입니다.

조합원들의 의사를 우습게 아는 조합임원진들에 대한 처리

재건축·재개발조합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자주 살펴보겠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조합운영을 강행하는 조합임원진들과의 분쟁을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들은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들인데, 조합장과 임원들이 시공사가 요구하는 추가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조합원 부담금 중 수십억 원을 예비비로 책정하고 이를 집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반발하여 예비비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내 맘대로 한다

조합총회에서 게이트의 의뢰인들이 주장한 안건이 가결되었는데요, 조합장은 막연히 조합총회 의결안을 이행하기를 거부하면서도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 체결 및 조합원 부담금 추가 납입을 요구하면서 사업을 강행할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조합 총회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조합장은 조합 총회 결의에 쫓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조합장을 위시한 임원진들은 자신들이 조합의 현실적인 업무 수행 주체임을 악용하여 막연히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었지요. 이런 식의 조합 내부의 분쟁은 조합원들 사이에 세 대결이 있는 조합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저열하게 가도 나는 우아하게 간다.

조합총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조합장측이 괘씸하기 짝이 없지만, 그렇다고 조합 사무실을 실력으로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법률에 따라 현재 조합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새로운 조합장을 세워야 합니다.

다행히,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들은 조합원들 중 과반수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미 과반수의 위임장도 징구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법원에 임시총회소집허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임시총회의 회의 안건은,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변경, 특별기구 설치, 분양계약서 수정, 조합장·이사·감사 등 임원 신임 여부, 불신임시 재선출로 정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니, 빠르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조합장 측은 의뢰인들의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변명하였는데요, 즉, 조합장측이 총회결의에 따랐다고 해도 어차피 시공사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조합원 분담금을 추가 납부해야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미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의뢰인들을 지지하고 있으며,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조합원 분담금 추가 납부할 가능성이 있다하여 조합원들이 법률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양측 변론을 경청한 후, 임시총회를 소집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완승입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법률은 절차적 정의를 소홀히 보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이와 같은 판결은 매우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후, 임시총회가 열리고, 조합장측 임원들은 일괄 불신임되었습니다. 새로운 조합장과 임원진이 선임되어, 조합업무를 추진하였고, 의뢰인들도 대만족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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