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통행방해금지 사건 승소사례
■사건요약
보전처분으로서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사건 승소 후 상대방이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본안의 소로서 통행방해금지의 소를 청구하였습니다.
* 여기서 보전처분이란 다툼이 있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처분으로 가압류와 가처분을 말합니다. 보전처분이 인용된 후 상대방이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되면 보전처분신청인은 본안의 소를 제기해야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해당 토지의 임차인이 의뢰인의 통행을 방해하여 가처분 및 본안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 통행방해금지의 피고 적격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통행을 방해하는 제 3자에 대하여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데 이를 주위토지통행권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 토지가 타인의 토지를 통하지 않고 도로로 통할 수 없는 맹지일 경우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사건의 주요쟁점 및 주장
이 사건의 경우 기존 통행로 피치못할 사정에 의하여 통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1. 의뢰인의 토지를 용도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차량 통행이 필요하고,
* 의뢰인의 경우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농장운영을 위하여 차량운행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였고, 이러한 차량운행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2. 이 사건 통행로가 기존 통행로에 비하여 출입이 용이하며,
3. 기존 통행로의 경우 여러 사람 소유의 토지를 거칠 수 밖에 없어 이해관계 분쟁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은 점,
4. 이 사건 통행로가 피고(상대방) 거주지 주변이기는 하나 그 면적이 비교적 크지 않고, 가장자리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었고,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의 경우 통행로의 특정을 위하여 통행로에 대한 측량감정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측량감정과 함께 검증을 신청하여 판사님과 양측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출석하에 현황을 확인하고는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측량과 함께 검증을 신청하여 이 사건 통행로의 현황을 확인하고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었습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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