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ㅣ자녀 간병 중 일어난 사건, 혐의없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ㅣ자녀 간병 중 일어난 사건, 혐의없음!
해결사례
소년범죄/학교폭력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ㅣ자녀 간병 중 일어난 사건, 혐의없음! 

이지은 변호사

혐의없음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코로나로 병원에 입원한 자녀를 간병하던 중 폭행을 하여 학대를 하고, 유기, 방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소뇌위축증을 앓고 있는 자로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한 뒤 혼자서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자폐증을 겪고 있고, 평소에도 미음만 먹을 뿐 심한 편식증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은 코로나로 입원한 자녀를 돌보기 위해 병원에 있었고, 병원에서 주는 밥을 전혀 먹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밥상을 치우고 자녀를 들어서 거칠게 침대위로 던졌습니다.

병원에 있던 간호사는 의뢰인의 자녀가 입원기간 중 계속 살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CCTV영상을 확인하게 되었고, 위 장면을 확인한 뒤 의뢰인에게 아동학대 및 유기, 방임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소통을 통해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는 한편, ​변호인의견서 및 병원기록, 반성문, 탄원서, 사진 및 동영상 등을 통해 의뢰인이 평소 자녀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자녀 양육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기, 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자녀 역시 의뢰인을 거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 또한 정상관계로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아동 학대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유기, 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4. 적용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ㅣ자녀 간병 중 일어난 사건, 혐의없음! 이미지 1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지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