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랜덤채팅으로 만난 이성을 자신의 거주지로 불러들인 뒤, 강간 및 강간미수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다만, 이 사건 랜덤채팅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의뢰인의 집에 놀러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는 이틀 간 의뢰인의 거주지에 머무르며 노래방, 당구장은 물론 영화를 시청하며 함께 술을 마시거나 게임을 한 점, 3차례의 성관계 시도 중 한 차례는 피해자가 원치 아니하여 시도하지 아니한 반면, 나머지 두 차례는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유사 성행위를 비롯한 스킨쉽을 하거나 주도적인 체위를 한 사실이 있는 점, 중간에 피해자가 의뢰인의 주거지를 잠시 이탈한 뒤, 자발적으로 다시 의뢰인의 주거지로 돌아와 함께 잠을 청하기도 한 점, 그러한 반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의 진술이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 중 일관적이지 아니하고 거듭 바뀐 점,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나눈 녹취록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유사 성행위 또는 주도적인 체위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고소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매우 낮음을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협조하거나 필요한 자료(대화내용, 녹취록, 블랙박스, 톨게이트 기록, 통화기록, 현장조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강간혐의를 벗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적용법조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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