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다수의 인기 작품을 집필한 인터넷 소설작가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본인임을 밝히지 않은 채 소설 진행에 관한 독자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본인 또한 작품 진행에 관한 글들을 올리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아이디가 작가 본인의 계정임을 알게된 독자들이 본인임을 밝히지 않고 작성했던 인터넷 게시글들에 대해 내용상의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독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작가에 대한 인신공격과 명예훼손적 발언들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였고 의뢰인이 기존에 집필하였던 인터넷 소설의 댓글란에도 찾아가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였기에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기존에 의뢰인이 작성하였던 게시글과 관련하여 네티즌들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에 대한 게시글들을 다수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댓글 내용을 채증하고 처벌 가능한 게시글들을 선별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피의자 특정이 되어 신원이 확인된 사람들 중 일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먼저 용서를 구해온 피의자들에 관하여는 선처하여 다수 합의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다시금 집필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참조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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