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과 말다툼이 일어났고, 감정이 점점 격해지면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모진 말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보낸 메세지가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한다며,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게 되었는데
당시 상대방과 언쟁은 있었지만 성적인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로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던 의뢰인은 이 상황이 억울했기 때문에, JY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하여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문제상황 파악 및 대응안 지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텍스트, 음성, 사진에 담긴 내용이 성적욕망을 유발하는지’부터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보낸 것인지’ 여러 가지 요건들을 면밀하게 분석해야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1:1로 상담을 진행하며, 당시 어떤 경위로 상대방과 언쟁이 붙은 것인지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가 된 것인지 등 상담을 통해 사안을 진단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 및 증거를 토대로 무죄 주장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이 문자메세지 내용들을 모두 저장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어설픈 변론은 되려 형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무죄라는 점을 철저하게 입증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 내용 중에는 성적인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문장이 없다는 점
▲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이 추상적인 부분이 많고, 상대방의 진술이 계속해서 번복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상대방의 주장에 신빙성을 떨어뜨렸으며, 신빙성이 결여된 상대방의 진술 외에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음을 적시하였습니다.
이로써,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만한 자료들과 함께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무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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