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가 오래되거나 빌라가 오래된 경우, 인테리어 시공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하도 '인테리어 사기', '인테리어 업자들이 거짓말친다'라는 말을 해서 어떤 업체에 맡겨야 할지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사기,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해서 인테리어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확인하여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1. 인테리어 사기 적용되는 죄명
인테리어 대금을 받고도 제대로 인테리어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크게 민사적 조치와 형사적 조치를 할 수 있는데요.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면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사기 문제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적용되는 죄명은 사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범죄는 그 성립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예컨대, 공사대금을 받은 이후 엉망으로 시공한 경우라 하더라도 외관 공사가 되어 있으면 사기 무혐의 불송치결정이 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들이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공사 착공은 하되 공사를 엉망으로 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공사가 누적되면 이 인테리어 업자들도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형사적으로 고소를 하실 때에는 피해자들을 모아서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인테리어 사기 유형
인테리어 사기 유형은 매우 다양하지만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가. 업자가 이야기한 것과 다르게 시공
나. 동일 자재인데 다른 업체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
다. 자재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인테리어 문제는 위 세 가지 유형이 대다수인데요.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표준계약서를 작성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인테리어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실 때는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것은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공사의 범위(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공사의 내역(어떻게 어느 단계까지 시공할 것인지)
하자의 범주(하자가 발생한다면 그 하자가 무엇인지)
보수 추가 발생 여부(추가금 지급 여부)
공사가 미흡할 경우 손해배상금 지급 여부
공사가 지체될 경우 손해배상금 지급 여부
번거롭더라도, 계약서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적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공정위 표준 거래계약서
국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사와 관련하여 표준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공사 양식에 따라 계약서 내용이 조금씩은 달라지지만 이러한 양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문제를 알아보았는데요. 계약서 내용을 조금만 신경쓰신다면, 추후 발생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만큼 잘 알아보시고 만족스러운 공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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