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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지급정지 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방법

정당하게 물건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 30만원이 보이스피싱인지 뭔지 때문에 지급됐다고 판단되어 계좌 지급정지를 당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의제기를 낸 상황이고 저는 절대로 보이스피싱 및 사기로 입금받은 돈이 아닌 것이 결백합니다 하지만 이의가 수용돼도 지급정지 해제에 2달이 걸린다고 해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할까 합니다 하지만 지급정지를 신청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는데 이럴 때는 피고를 어떻게 특정해야하나요?

3달 전 작성됨조회수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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