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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지급정지 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방법

정당하게 물건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 30만원이 보이스피싱인지 뭔지 때문에 지급됐다고 판단되어 계좌 지급정지를 당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의제기를 낸 상황이고 저는 절대로 보이스피싱 및 사기로 입금받은 돈이 아닌 것이 결백합니다 하지만 이의가 수용돼도 지급정지 해제에 2달이 걸린다고 해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할까 합니다 하지만 지급정지를 신청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는데 이럴 때는 피고를 어떻게 특정해야하나요?

6달 전 작성됨조회수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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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지급정지의 원인이 된 돈이 정상적인 물품 판매대금이라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소송은 “내가 상대방에게 반환할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피고는 은행이 아니라 지급정지를 신청한 피해 주장자입니다. 문제는 질문처럼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입니다. 우선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 사유, 피해구제 신청 금융기관, 접수번호 등 확인 가능한 정보를 서면으로 요청해 보셔야 합니다. 은행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구체적 인적사항을 바로 알려주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소송 절차에서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에 지급정지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피고를 특정하게 됩니다. 실무상 소장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해당 입금거래와 관련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한 피해 주장자”라는 취지로 기재한 뒤, 보정 절차를 통해 피고를 특정하는 방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30만 원이라면 소송 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가능하더라도, 실제로는 이의제기 절차에서 정상 거래임을 충분히 소명해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것이 더 빠르고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글, 구매자와의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물품 전달 또는 택배 자료, 이의제기 접수 자료를 모두 정리해 은행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환급절차가 진행될 위험이 보이면 그때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피고 특정 절차를 병행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이진수 변호사

🔹 국회의원·장관·대기업 회장 사건 등 대형 형사·민사 사건과 대기업 자문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상담부터 수행까지 전 과정을, 이진수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책임지고 대응합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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