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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지급정지 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방법

정당하게 물건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 30만원이 보이스피싱인지 뭔지 때문에 지급됐다고 판단되어 계좌 지급정지를 당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의제기를 낸 상황이고 저는 절대로 보이스피싱 및 사기로 입금받은 돈이 아닌 것이 결백합니다 하지만 이의가 수용돼도 지급정지 해제에 2달이 걸린다고 해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할까 합니다 하지만 지급정지를 신청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는데 이럴 때는 피고를 어떻게 특정해야하나요?

2026년 3월 10일 작성됨조회수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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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를 신청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먼저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통해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절차적으로 특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상황은 정상적인 거래로 30만 원을 입금받았는데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기관은 통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를 처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 금융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선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 주체가 개인 피해자인지, 특정 금융기관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할 경우 피고는 일반적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피해 주장자’ 또는 해당 피해자의 금융기관이 됩니다. 만약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다면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지급정지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특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즉 처음부터 모든 정보를 알고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을 특정하는 절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이 30만 원 정도라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비용과 시간 대비 실익을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판매 게시글, 채팅 내용, 송금 내역, 물품 배송 기록 등이 있다면 이의제기 절차만으로 지급정지가 해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거래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수사기관 문의 가능성까지 고려해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을 신중히 준비해야 하므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준 변호사

보이스피싱/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는 금전 관련 특성상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고소 또는 경찰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디테일하게 분석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2026년 3월 1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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