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진아웃(음주수치0.166%) 집행유예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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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수사/체포/구속음주/무면허

음주운전3진아웃(음주수치0.166%) 집행유예 방어성공! 

김익환 변호사

집행유예

음주운전3진아웃

(음주수치 0.166%) 

집행유예 방어성공! 


의뢰인은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중알코올농도 0.166% 음주수치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약19km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반성문, 탄원서, 운전하던 자동차를 판매한 자료, 알코올중독치료 자료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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