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에 이광섭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휴대폰깡으로 기소되었으나 사기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 위반에 대하여 무죄 선고를 받은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법무법인 한일로 찾아오신 이유
휴대폰깡 또는 폰테크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체를 하나의 사기죄로 보는 것이 아닌 단일 범죄 1건 당 범죄알림표 1행으로써 모든건 들이 각각 실체적 경합으로 보고있습니다. 즉 휴대폰깡 200건을 하였을때 150건이 확인되어 처벌받았더라도 추후 추가로 50건이 확인되면 추가로 검찰측에서 기소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셨던 대리점 업주 A분은 이미 휴대폰 영업에 대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을 끝내고 출소하셨습니다. 그러나 복역기간 중에 추가건이 확인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복역기간이 종료될 무렵에 추가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셨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되신 A분과 거래하셨던 판매점 업주 B분이셨고 A분과 마찬가지로 1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맞추셨으며 똑같은 공소장을 받아 기소가 되셨습니다. A분께서 이번 일을 맡아주실 변호사를 찾던중 저희 법무법인 한일에 찾아오셨습니다.
2. 추가 기소에 대한 사실관계
당시 의뢰인님께서는 같은 사유로 다시 복역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나아가 전체적인 상황은 의뢰인님께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였습니다. 먼저 기존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사안으로 기소가 되었음으로 누구든지 선입견이 생길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으며, 더욱이 의뢰인님께서도 수사과정에서 일부 자백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공범이였던 B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모든 것을 자백하고 저희 의뢰인님인 A께 모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당시 추가로 기소된 건은 130건이 넘었으며 모두 사기죄, 전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적용되었습니다.
3. 소송전략
글로써 세부적인 소송전략까지 작성을 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작성해본다면 1) 통신사가 제출한 증거가 속칭 휴대폰깡의 영업을 하였다는 입증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2) 대리점 업주가 가지는 위치가 판매점 업주와는 다르고 휴대폰깡은 주로 판매점 업주가 주도하여 진행 된다는 점 3) 단말기의 소유권의 경우 통신사가 아닌 대리점 업주에게 있음으로 단말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주장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받아드려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증거부족에 대한 저희 법무법인의 주위적 주장이 모두 수용되었으며 검찰에서는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자백하고 처벌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항변하였습니다.
기존에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판매점 업주의 휴대폰깡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음으로 무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2건이 법원에 계류중인 상황입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예측할 수 없으나 이번 판례를 통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근거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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