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에 이광섭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근래에 무죄 선고된 통신매체이용음란건에 대한 내용 입니다.
1. 사실관계
상당수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례의 경우 게임을 진행하는 도중 발생하게 됩니다.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모욕을 줄 심산으로 음란적인 발언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 분노를 느낀 상대방측에서 이에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여 진행되게 됩니다.
해당사건의 경우에도 PC방에서 유명한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 플레이하는 도중 상대방측에 성적인 채팅을 작성하여 상대방측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의뢰인을 특정하여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통신매채음란죄의 경우 성적인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드러난 문구, 말, 음향, 그림, 영상이 정해지게 되면, 본인의 내심의 의사만이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통신매채음란죄에서의 성적목적이나 성적수치심 유발은 실무적으로 매우 넗게 인정되고 있으며 몇가지 표현이 들어갔다면 성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설마 이런걸로 상대방이 고소하겠어?
따라서, 게임 중에 성적인 것과 관련된 욕설이나 발언이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수준인지 여부는 가급적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방법은 사전에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며 고소가 되었을 경우 '이정도로 형사처벌을 받겠어'와 같이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2.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이번에 소개시켜드린 사건의 경우 다행히 의뢰인님께서 심각성을 빠르게 인지하시고 정확한 대응을 위하여 수사과정에서부터 저를 변호사로 선임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의 기록을 보면, 수사관의 경우 피의자를 제대로 특정하였다는 강한 확신을 갖고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시방 아이디, 해당 게임 임의 아이디, 결제내역 등을 가지고 의뢰인을 피의자로 특정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록을 면밀히 확인한 결과, 수사관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확인된 증거만을 갖고 의뢰인님을 피의자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주장하는 의뢰인님의 PC방 사용시간이 결제내역과 일치하지 않았으며 IP추적을 통하여 PC방 특정컴퓨터, 특정아이디를 가지고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해당 아이디의 경우 의뢰인님의 친구들과 공유하고 있는 아이디임을 증명하여 해당 사안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저희의 주장을 인정하여 위와 같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지만 다른 사건과 다르게 성범죄로 분류되어 있음으로 여러모로 추후 사회생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이 성범죄로 분류된 사건들은 언제나 신중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접근해야 합니다.
이광섭 변호사는 명문 로펌 법무법인 한일의 구성원으로써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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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이런걸로 상대방이 고소하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