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업계의 비밀유지 계약서
협력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공동 연구개발 등 기획 초기 단계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대표적인 계약서다. 영문으로는 Confidentiality Disclosure Agreement라고 하고,
비밀을 공개하기로 하는 약속을 뜻한다.
혹은 Non-Disclosure Agreement 즉, 비밀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계약서가 작성되고 서명된다.
반대로 쓰여 있지만, 상대방에게 비밀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뜻(CDA)과, 공개된 비밀을 서로 누설하지 않겠다(NDA)는 뜻으로 결국 제목을 어떻게 하건 같은 내용의 계약이다.
회사에서 두가지 제목을 혼용해서 쓰는 경우 보다는
하나의 제목으로 표준양식을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CDA/NDA의 경우 쌍방 계약서도 많지만 일방이 정보를 공개하면서 그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서명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연구개발 초기 단계나, 인수합병 초기 단계에서 CDA/NDA가 서명되는데,
이때는 분위기가 희망차고, 그 사업/프로젝트가 잘못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CDA/NDA의 중요성도 간과되고
의례적으로 법무팀에서 제출하라고 하는 서류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일한다면, 아주 중요한 계약서라고 생각하여야 한다.
간혹 정보를 받는 입장이 되는 상대방에서 비밀유지기간을 단축하고자 요청할 때가 있다.
이때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는 상대방의 요청을 들어주어 신속히 체결을 완료하고 싶어 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가진 원천기술의 특징을 잘 고려하여 비밀유지기간을 신중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큰 M&A의 CDA/NDA 기간도, 얼마 안되니 본 건의 비밀유지 기한도 축소해 달라고 사업부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비밀유지기간은 결코 거래금액에 비례하지 않는다.
더욱이 M&A의 경우, 해당 거래 및 프로젝트가 완료되고 난 후에는
비밀을 전달받은 쪽에서 비밀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거나,
같은 배를 타게 되어 비밀을 절대적으로 유지할 목적을 공유하게 된다.
따라서 연구개발 초기 단계에서 오고가는 CDA/NDA와는 비밀유지 기간에 대한 속성이 많이 다르다.
CDA/NDA는 비교적, 회사가 표준양식을 마련해 두고
신속하고 다소 기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서 중에 하나이나,
위에서 설명한 예시와 같이 각 사업별로 주요 내용에 대해 검토하여
회사의 중요한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요 사항으로는,
1)비밀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비밀이라는 표기를 할지, 한다면 어떻게 할지,
2) 비밀 유지 기간은 어떻게 할지,
3) 비밀을 위반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은 어느 정도까지 할지
4) 우리회사가 받은 정보를 부득이 하게 공개하여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등이 계약의 주요 고려사항이 된다.
비밀 정보를 주고 받는 기간과, 그 이후에 비밀을 유지하는 기간이 별도로 규정되어야 한다.
특정 기간을 정해두고 (보통 해당 프로젝트가 운영되는 기간과 동일하거나, 프로젝트 착수 전이라면 본격 논의 기간과 동일하다), 그 논의 혹은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에도 얼마동안 비밀을 유지할지 그 기간을 규정한다.
기간을 정할 때 하기 쉬운 실수는, 프로젝트의 기간이나 규모에 따라 비밀유지 기간을 정하고자 할 수 있는데, 그게 기준이 아니라, 비밀의 종류에 따라 비밀유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프로젝트의 규모는 매우 작지만, 개발 및 연구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갈 때는 비밀 유지기간을 너무 짧게 잡아서는 안 된다.
상대방에서는 유지 기간을 줄이기를 원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주관부서에서는 사업규모(돈의 액수)를 근거로 하여 기간을 짧게 하자는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자는 압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주관부서의 중심과 보호 법익을 중심으로 하는 법무부서의 중심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협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되,
법무팀의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손해배상과 구상에 대한 부분도 사업규모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중요성과 그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의 파장을 예측하여 적시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회사가 정보를 받는 입장이 되었을 때,
어떤 경우가 정보를 부득이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미리 정리하여 disclaimer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구의 예시가 많으므로 참고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 “비밀정보”가 비밀이 아닌 정보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헬스케어 업계에서는 관련정부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가 많은데,
비밀유지계약상,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정부기관의 제출 요청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기관에는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정부기관 등에 제출 및 공개하여야 하는 경우는 미리 생각하여 상대방과 논의하여 합의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인허가 부서에서 식약처 등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비밀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의 적극협조의무를 명시하면서
식약처 이외에는 비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명시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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