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분은 현 직장(2021년 10월 5일 현 직장으로 이직)에서 IT 개발자로 근무 중으로, 그동안 상담자분 개인적으로 개발자로서 공부가 될 만한 코드를 개인 저장소에 모아두거나 하는 용도로 GitHub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전 직장(누리플렉스) 소스코드가 섞여서 GitHub에 저장되었고 일부 코드가 public으로 오픈이 되면서 이전 직장(누리플레스)로부터 업무상배임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침해 등_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혐의로 고소를 당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2팀에서 경찰조사 출석요구 연락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며 곧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형사고소 대응 및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응에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벌칙)
①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②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4조 각 호(제4호ㆍ제6호ㆍ제6호의2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14조제4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