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인터넷쇼핑몰 업체 입장에서 보자면, 다른 경쟁 판매자가 제품 등의 사진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여 온라인 상품 판매에 사용하면서 매출 손해 등 피해를 당한 경우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도용에 따른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보호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 등 관련 혐의 적용 검토 후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까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분이 명의를 빌려준 판매대행 업체의 사진 도용으로 저작권 침해 경고 및 형사고소 예고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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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디자인보호법 제220조(침해죄)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등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