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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행위로 내용증명이 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판매대행 업체에서 판매대행서비스를 진행해준다하여 제명의로 사업자를 만들고 ,모든 판매 ,거래등을 해당업체에서 진행하였고 명의만 빌려준 상황인데 .사업자는 4월말자로 폐지를 하였으나 ,앞전에 쿠팡에 판매물품을 올릴때 대행업체에서 사진을 도용해서 올려 해당 사진 저작권을 가진 회사에서 경고 및 형사고소 예고용으로 내용증명이 몇일전 날아왔습니다. 제가 따로 도용한것이아닌 판매대행에서 도용한내용인데 명의가 제명의라서 처리해야 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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