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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이용 후 경찰서로부터의 전화 상담

오늘 경찰서에서 토렌트 무슨영화 받앗냐고 전화가 왓습니다 생전처음듣는 영화라 그런적 없다고 본적도 없다고 하니 좀더 조사후에 연락하겟다고 전화를 끊엇습니다 저는 토렌트는 이용하지만 영상매체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고전게임이나 철지난 패키지게임을 주로 이용하고 넷플과 유튜브 유료구독중입니다 심지어 경찰이 말한영화는 넷플에 잇는 비급영화고요 그런데 너무 찜찜해서 컴퓨터를 뒤지는데 경찰이 말한영화가 이름이다르게 컴퓨터에 잇는겁니다.... 지금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연락 받은거 자체가 처음입니다... 경찰서에 전화해서 이름이 다른영화가 잇다고 말해야하는건가요?... 너무 답답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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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질문자 님께서는 파일을 다운받음과 동시에 업로드되어 공유되는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영화를 다운받아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고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절차(www.open.go.kr)를 활용하시어 고소장을 열람하셔야 합니다. 2. 해당 문제를 가장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영화 배급사) 측과 빠르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조기 종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말 그대로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이에 질문자 님은 고소인 측과 최대한 협상을 하셔서 감액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 사건 담당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피의자 신문)를 받으셔야 합니다. 조사 후 별도 특이사항이 없다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게 됩니다. 민사소송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합의를 잘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 님께 가장 적절한 대처 방안으로 보입니다. 3. 수사 기관 및 고소인(영화 배급사) 측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고소인 측과 합의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혹은 합의 절차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와 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의 장점] ① 모든 사건을 제가 직접 처리합니다. 상담 후 사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제가 직접 수행하고, 중간 통로 없이 의뢰인 님과 상시 소통합니다. ②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후기 및 전문성이 느껴지는 상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 차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③ 젊음과 열정으로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하면 다릅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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