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지속,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여 신고를 당하였고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구약식 벌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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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