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고소 혐의없음 명쾌한 대책으로 지켜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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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고소 혐의없음 명쾌한 대책으로 지켜내야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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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정을 파탄 내는 수준의 상당한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범죄가 바로 상대방을 속여서 가진 재산 중 일부 혹은 모두 빼앗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사기죄라는 혐의로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형사사건 중 하나인 사기 혐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을 때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해당 혐의가 적용되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흔히 전화나 문자를 통해 상대방의 주민번호, 카드 비밀번호와 같은 개인 신상정보를 알아가는 보이스피싱,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 중고 거래할 물품에 대한 값을 지불하였는데 받질 못하게 된 중고거래 사기, 자신의 정보들을 모두 거짓으로 꾸민 후 상대의 집안에 재산을 가질 목적으로 결혼식을 올려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결혼 사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기 범행들이 있으며 현재는 이것보다 더욱 심한 범행 수법들로 피해를 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때 기망행위에 대한 피해를 본 상대방이 당시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상황이었거나 혹은 심적 문제가 있는 경우였다고 한다면 준사기죄로 죄명이 변경되어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상대의 정보를 입력 또는 변경을 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한 것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라는 혐의로 인정됩니다. 준사기죄와 컴퓨터 등 사용사기 모두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렇게 어떠한 방법으로 상대방을 속여 금전적인 피해를 일으킨 것에 따라 사기죄에 대한 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때 해당 범죄 행위로 가져간 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 넘어간 사건이라 한다면 형법에 정해진 처벌보다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중처벌에 대한 규정은 따로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사기죄를 저질러 취득하게 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 원이 넘어간 사실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범죄 행위를 한 후 얼마만큼의 상대방의 재산을 앗아가 피해를 주게 되었는지에 따라 이렇게 처벌 수위가 더욱 강력해지는 사기죄에 연루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즉시 형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안에 대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명쾌한 전략을 정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에서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어긴 자체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여겨지고 있는데, 사기 혐의는 앞서 말한 것처럼 가정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입히는 상당히 큰 사건으로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거나 혼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됩니다.

돈을 빌려 갚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


의뢰인은 해외에 출국하여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 대한민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 귀국하는 과정에서 사기죄로 기소 중지되어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입국과 동시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의뢰인은 사건에 대해 기억이 나는 것도 관련 자료 등도 없었고, 이에 더해 체포 영장에 의하여 구속영장까지도 청구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과 급박하게 면담을 하여 체포 영장의 집행을 저지시켰고,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수사기관에도 모두 동석하여 의뢰인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억울한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사기죄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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