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에는 정해진 비용을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데, 대표적인 예시로 버스나 지하철을 탑승하기 위해서는 연령별로 정해진 차량 비용을 내야 이용할 수 있다는 것, 마트나 백화점에서 카운터에서 상품의 바코드를 찍고 결제까지 완료되어야 그 물건을 자신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무단으로 운행 중인 대중교통에 탑승하거나 혹은 택시를 이용한 후 기사님에게 내야 하는 비용을 결제하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라면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매장에서 팔고 있는 물품을 결제 없이 무턱대고 가져간 경우라면 절도죄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절도죄는 형법에서 타인의 제물을 절취하였을 때 성립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유죄에 대한 처벌 형량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이 문제는 형사사건으로 속한 것으로 절대 가볍게 보아서는 안되는데, 이는 어떤 방법으로 재산이나 물건을 훔쳐 갔는지에 따라서 처벌 무게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만약 야간에 사람이 거주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도둑질 행위를 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10년 이내의 징역형이 내려지며, 야간에 문이나 건조물 일부를 파손하여 거주 또는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쳐 간 경우 그리고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해당 범행을 발생시킨 경우라 한다면 특수절도 혐의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절도죄 문제는 옷이나 화장품을 파는 가게, 백화점, 마트나 편의점에서 많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피해 때문에 물건이 진열되어 있는 라인마다 CCTV를 설치하고 물품 자체에 도난방지택을 부착하여 그냥 가져가 출구로 나갈 경우 경고음을 발생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을 보거나 쇼핑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우선 카트나 바구니에 담아 놓은 다음 CCTV에 비치지 않는 장소로 이동하여 자신의 가방 속에 넣기도 하고 도난방지택을 힘으로 잡아당겨 경고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등 꾀를 부리는 경우로 절도죄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방되지 않는 절도죄 문제 때문에 법에서는 죄질이 좋지 않다 판단되어 상당히 엄중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게 될 위기 상황이라고 한다면 초기 조사 과정에서부터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므로 빠른 시일 내로 변호사에게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부인하면서 호기심이나 장난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불량한 태도를 보일 경우 사태가 더욱 좋지 않아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면대에 올려진 물건을 훔친 절도죄 사건
의뢰인인은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손을 씻기 위해 잠깐 올려 둔 물건을 훔친 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며 주장을 하였으나, CCTV 영상 자료를 통해 절도 사실이 밝혀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거짓 진술에 수사기관에서는 더욱 좋지 않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으며, 경찰 조사 1회를 마친 상황에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당시 거짓 진술로 인한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였을 때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상 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전달받은 정상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절도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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