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맘대로 무턱대고 실명 공개 사과문부터 올리래
누구 맘대로 무턱대고 실명 공개 사과문부터 올리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누구 맘대로 무턱대고 실명 공개 사과문부터 올리래 

강치훈 변호사

대부분 승소

서****

1. 사건의 개요

국립대학교 재학생인 A씨.

여자친구와 캠퍼스 커플로 잘 사귀고 있었는데 커플들이 늘 그렇듯이 사귀고 헤어지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엔 여자친구가 진짜로 헤어질 결심을 한 모양입니다.

이별 통보를 받은 A씨. 남자가 갑자기 이별 통보를 받으면 "어 그래 잘 지내. 안녕."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인지상정.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A씨의 행동 중 일부가 좀 과한 것이었습니다.

밤에 집 앞에서 기다린다든가 문자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낸다든가 등등.

여자친구는 문자 중 일부가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다며 A씨를 학교 성폭력 상담소에 신고하고 말았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아시다시피 요즘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학교는 비상이 걸립니다.

일사천리로 진행 된 징계절차에서 A씨는 별로 다투어보지도 못한 채 온갖 징계 처분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 중에 "대자보 실명 공개 사과" 등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징계 처분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하자 마자 행정법원에 효력정지 신청과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하였고 효력정지 신청이 즉시 받아들여져 A씨는 일단 실명 공개 사과는 면한 채로 소송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저는 약 1년 정도를 열심히 싸웠으며 그 결과 징계 처분 중 "대자보 실명 공개 사과", "각서 제출", "비공개 사과" 부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4. 의견

사과는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는 것이고 그것도 내가 피해를 입힌 피해자에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실명 공개 사과"를 강요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관련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늘 이것을 원하고, 피해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실명 공개 사과"를 강요하는 매우 부당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행이 생긴 것은 가해자 쪽에서 낮은 징계를 받기 위해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실명 공개 사과를 한 후 "실명 공개 사과까지 했으니 좀 봐 달라."라고 주장하는 관행도 한 몫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사과, 그것도 실명 공개 사과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조리돌림을 하겠다는 폭력에 다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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