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사이에서도 채권채무 관계가 되면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가 흔히 생깁니다. 채무자는 상환, 변제의 의무가 존재하지만 실제로 주지 않으면서 곧 주겠다고 화를 내거나, 독촉을 한다고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락까지 끊기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흔히 떼인 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한 글을 준비했습니다.
1. 일반적인 해결법
채권이 소액이라면 법적 절차까지 밟기엔 심적 부담이 되어 포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괘씸함이 크거나, 액수가 큰 경우에는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대게 곧바로 변호사를 찾기보다는, 대여금반환 청구와 같은 민사로 해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미지급금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여기에 승소한다면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 권리를 인정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채무자에게 압류, 경매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지급명령입니다. 나의 주장만을 심플하게 전달하는 것이므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비교적 적고, 소요시간이 재판보다 짧습니다. 인지료, 송달비와 같은 독촉절차에 드는 부담분도 본재판의 10퍼센트 수준입니다. 채권자의 주장이 도달한 지 14일 안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바로 집행권원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이의신청이 있다면 자동으로 민사재판으로 전환됩니다.
2. 형사재판이 유리한 경우는?
민형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를 압박해 실제로 채무 변제를 하도록 만들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피고는 심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합의를 시도하거나 변제 노력을 보입니다. 그러나 간혹 악의적으로 재산을 모두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해 회수가 어렵도록 만드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집행권원을 획득해도 처분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자산이 없어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제 할 의지나 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약속하고 채무를 졌다면 형법 제347조에 의거,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단 심정적으로 사기라고 생각하는 상황과, 실제 법정에서 죄로 인정받는 상황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국내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는 비율이 낮습니다. 진행 단계부터 성립될 요소가 있는지 검토하고, 실익이 있다면 형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형사소송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쟁점
개별 사안에서 형사고소의 실익이 있는지, 실제로 혐의점이 인정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사기죄의 쟁점은 대개 고의성입니다.
채무를 질 때부터 애초에 변제 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은 주로 사건 전후 채무자의 생활환경, 경제력, 거래가 이뤄진 과정 등입니다.
한 예로, A씨에게 채무를 지는 당시에 B씨가 이미 과다한 기존 채무가 있었고 제대로 된 상환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실을 A씨에게 숨기고 빌렸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 외에도 주요 쟁점은 변제 의지입니다. 대략 50퍼센트 가량을 변제했다면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재판부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채무가 많고 그 액수가 클수록 피해를 인정받기가 유리합니다. 연락이 두절되는 것 또한 상환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주의할 사항
민사 절차를 같이 밟을 것인지, 가압류, 가처분 등을 진행할 것인지를 두고 변호사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만을 진행하면 실익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단, 채무자가 사건 발생 전후에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형법 제327조에 의거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 조치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거나 형법상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면 굳이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가 합의를 시도할 때에도 변제기일을 약속받고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받고 나서 합의서, 탄원서 등을 작성해주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민사를 취하한 경우에는 같은 내용으로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고, 상대를 압박할 수단이 먼저 없어지기 때문에 공정증서도 휴지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민형사상 경험이 풍부한 떼인돈 형사소송 변호사를 찾아야 제대로 된 전략과 쟁점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료가 미비한 상태에서 증거 확보를 어떻게 해야 적절할지에 대한 조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일이 늦어지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제대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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