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사건 당일 업무차 도로를 운행하던 중 마모되어 흐릿하게 남아있던 중앙선을 보지 못하고 피해자가 타고 가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중앙선침범)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1심 결과, 의뢰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금고 6개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의뢰인은 의도치 않게 발생한 사고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느꼈으며, JY법률사무소와 함께 다시 2심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1심 판결문 분석을 토대로 항소심 대비
본 변호인은 1심에서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판결문을 법리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등 2심 절차를 철저하게 수행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후에 있어서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 해당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선 표시의 마모 정도가 심하여 거의 지워진 상태로 운전자의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점,
▲ 또한 새로 도로포장을 하여 이에 중앙선이 가려져 있고 다시 중앙선을 표시해놓지 않은 점,
등 당시 도로 상황 및 사진 등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재판부는 의뢰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는 선고를 내렸으며, 사건은 무사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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