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편집·반포] 합성사진 유포 / 2호처분(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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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허위영상물편집·반포] 합성사진 유포 2호처분(수강명령) 

길기범 변호사

수강명령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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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되면 형사재판 또는 소년재판을 받게 됩니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고, 만 14세 이상인 미성년자라면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만 14세 이상의 중학생, 고등학생이 가해자인 형사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합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고,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동석하거나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안의 경중을 판단한 후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면 재판부는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가해자인 보호소년에게 통지합니다.

법원에서 심리기일이 열리기 전에 법원 조사관이 보호소년과 보호자인 부모를 면담하여 양육환경, 개전가능성 등을 조사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심리기일에 바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바로 처분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하는 1호 처분이 가장 가벼운 처분이고, 장기 소년원에 송치하는 10호 처분이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트위터 게시판에 피해자의 이름, 나이, 주소,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적시한 글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에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사진을 반포한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심층상담을 통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부인할 수 있는 부분과 인정해야 하는 부분을 구분한 후, 인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설득하여 합의한 후 양형자료와 함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선처를 호소하면서 보호소년과 부모님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허위영상물 반포행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 중한 범죄임에도 법원은 수강명령 20시간 이라는 2호처분을 하였습니다.

소년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되면 1호 처분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처분 수강명령, 3호 처분 사회봉사 범위 내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저는 형사전문변호사로 소년사건에 있어서도 미성년자인 보호소년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가 형사사건으로 경찰 수사나 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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