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편집·반포] 합성사진 유포 / 2호처분(수강명령)
[허위영상물편집·반포] 합성사진 유포 / 2호처분(수강명령)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허위영상물편집·반포] 합성사진 유포 / 2호처분(수강명령) 

길기범 변호사

수강명령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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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되면 형사재판 또는 소년재판을 받게 됩니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고, 만 14세 이상인 미성년자라면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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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의 중학생, 고등학생이 가해자인 형사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합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고,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동석하거나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안의 경중을 판단한 후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면 재판부는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가해자인 보호소년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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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심리기일이 열리기 전에 법원 조사관이 보호소년과 보호자인 부모를 면담하여 양육환경, 개전가능성 등을 조사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심리기일에 바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바로 처분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하는 1호 처분이 가장 가벼운 처분이고, 장기 소년원에 송치하는 10호 처분이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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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트위터 게시판에 피해자의 이름, 나이, 주소,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적시한 글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에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사진을 반포한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심층상담을 통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부인할 수 있는 부분과 인정해야 하는 부분을 구분한 후, 인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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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여러 차례 설득하여 합의한 후 양형자료와 함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선처를 호소하면서 보호소년과 부모님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허위영상물 반포행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 중한 범죄임에도 법원은 수강명령 20시간 이라는 2호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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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되면 1호 처분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처분 수강명령, 3호 처분 사회봉사 범위 내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저는 형사전문변호사로 소년사건에 있어서도 미성년자인 보호소년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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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형사사건으로 경찰 수사나 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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