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불송치(혐의없음)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6abaa4fe68c734886a3819-original-1718270628700.jpg)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성범죄 유형 중 가장 중하게 처벌받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징역 3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엇보다 강간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 등의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어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소인은 2023. 11. 16.경 서대문구 소재 호텔에서 피의자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은 채팅앱에서 알게 되어 이미 한번 만나 술을 마신 적이 있었고, 2023. 11. 16.경 만난 것은 2번째 만난 것이었으며, 서로 합의 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고소인의 주장이 경험칙에 반하고,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은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도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강간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혐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기소유예, 벌금 등으로 유리하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는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장애인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다양한 유형의 강간 사건을 불송치, 혐의없음, 무죄 등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포스트에서 성공사례를 확인해 보시고, 강간 혐의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의 상담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무장 없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다른 변호사가 저를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으며, 제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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