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3명이 탑승한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도주치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사고 현장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면서 사건 발생당시에는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사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연락처를 제공하였다는 점, 사고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회사(화물운송업체)에 연락하여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험처리를 부탁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비록 의뢰인이 현장을 이탈하기는 하였지만 이를 도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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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