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무역을 주된 업으로 하는 중견기업에서 과장, 부장 직급으로 실무자로 종사하였던 자로, 의뢰인이 종사하였던 업체가 파산하여 물품대금 약 15억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업체 대표들과 같이 고소당한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단지 업체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자고, 실제 경영에 관여하거나 회사의 내무 재무, 회계 사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업체와 계약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함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일개 직원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 단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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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