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으로 인한 건축법위반, 보완시공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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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으로 인한 건축법위반, 보완시공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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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으로 인한 건축법위반, 보완시공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소송 

이기연 변호사

민사소송 방어

부실시공으로 인한 건축법위반, 보완시공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소송 이미지 1


최근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중요자재라고 할 수 있는 철근을 설계도와 달리 개수를 줄여 시공하는 등의 문제가 이어지는 중인데요.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청구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종 보완시공을 해주면 건축법에 위반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버티다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고 급하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공사상의 문제로 인해 어떤 처벌이 내려올 수 있으며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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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란?

건설업체가 설계도 등에 명시된 바와 다르게 공사를 한 것을 말합니다. 시공 자체가 부실하게 된 것은 물론이고 설계도 등에 기재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때도 부실공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실시공은 외관상의 하자는 물론이고 건물의 내구성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붕괴의 위험까지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도 높은 처벌과 벌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과도한 처분이 내려왔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활용하여 바로잡아 볼 수 있습니다.

   

부실공사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부실시공은 상황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건축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산업기본법 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건축법위반, 보완시공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소송 이미지 1


건축법상의 처벌을 살펴보자면, 제106조에 따라 부실공사로 일반인을 위험하게 했을 경우 그 원인이 된 건설업자, 건축주, 감리자, 설계자 등의 관계자가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단순히 위험하게 한 것이 아니라 사망이나 상해로 이어지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제107조도 적용될 수 있는데, 업무상의 과실로 부실공사를 해서 사람을 위험하게 만들면 5년 이하 징역 혹은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만일 사망이나 상해로 이어진 경우 10년 이하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오기도 하는데요. 고의 혹은 과실로 부실시공을 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은 1년 내의 기간을 정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억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만일 영업정지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바로잡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실 공사로 인해 시설물 구조상의 중요한 부분에 손상을 일으키고 공중의 위험을 일으키면 건설업 등록말소라는 강경한 처분이 내려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진행 시 주의사항

행정심판 행정소송 진행 시 두 가지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부당한 혹은 위법한 처분이 있으면 권익의 보호와 구제를 위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이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를 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이를 청구하여 정식으로 재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행정소송보다는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해야 하며, 이와 같은 대응을 통해 부당함을 바로잡아 볼 수 있습니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건축법위반, 보완시공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소송 이미지 2

(사진: UnsplashFrédéric Paulussen)


행정소송 진행 사례

시공상의 문제로 인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부실공사로 인해서 벌점을 받게 되었는데, 이를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A사는 해당 사건 건물 15층 기둥 3개와 전부와 12층 기둥 중 1개에 대한 보완 공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벌점관리 기준에 따르면 주요 구조를 설계도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는 것 자체가 벌점 부과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완시공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벌점 취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히려 A사는 보수나 보강 시공 계획 및 잔여 공사 시공 계획을 조속하게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보완시공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기에 A사는 애초부터 주요 구조부에 대한 보완시공계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A사는 소송참가인 B의 지시로 창호, 유리 및 마감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차 내화뿜칠을 완료하지 못했음을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B의 경우 A씨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목표일정을 제시했을 뿐 B 측에서 내화뿜칠 공정 완료에 앞서 마감공사를 먼저 해달라는 등의 지시를 하거나 공정 완료에 커다란 주장을 초래했다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없었습니다. 이에 A사의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참가인 B가 A사를 대상으로 하여 부동산인도청구 등의 민사소송에서 A사가 완공한 부분에 발생한 하자는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정도의 하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A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은 인정할 수 있으나, 공사도급계약 해제는 인정되지 않았고 행정소송은 기각되었으나 민사소송 방어가 가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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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 발생과 그에 따른 처벌 및 행정심판과 소송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처분이 내려온 것에 대해 다시 처분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응에 있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조금이라도 가해지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미리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왜 이와 같은 시공을 하게 되었는지, 그에 대한 과실이나 고의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밝혀 처벌 수위를 낮춰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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