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차량 침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방어
지하주차장 차량 침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방어
해결사례
금융/보험손해배상

지하주차장 차량 침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방어 

백준기 변호사

승소

청****

보험사의 지하주차장 차량 침수로 인한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 방어 이미지 1

보험사의 지하주차장 차량 침수로 인한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 방어 이미지 2

1. 사안의 개요

이례적인 폭우로 인해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놓았던 차량 여러 대가 침수되었고 이에 차량 소유자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동차보험회사가 우선 차주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자동차보험회사는 건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건물주와 건물주와 영업책임배상보험을 체결한 보험사를 상대로 기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침수 피해임에도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건물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소장을 받은 원고 및 보험사는 매우 억울하였고 이에 백준기 변호사는 피고인 건물주와 영업책임배상보험을 체결한 보험사를 대리하여 위 구상금 청구를 방어하는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2. 문제의 해결

원고인 자동차보험회사는 차주들에게 차량 전손보험금을 지급하고 차량을 인수하여 매각하였는데, 자신이 차주들에게 지급한 전손보험금에서 잔존물 매각대금을 공제한 47,5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니 건물주 및 영업책임배상보험을 체결한 보험사가  연대하여 위 손해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원인은 건물주가 우천시 빗물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아 차량이 침수되었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피고들은 민법 제758조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당사자가 아님을 주장


이에 백준기 변호사는 1)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은 1차적으로 점유자에게 있고 점유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여 면책될 때 2차적으로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건물주는 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점유자인 임차인이 건물을 관리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이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이 증명된 이후에야 건물주인 피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1차 책임을 지는 임차인이 아닌 2차적으로 책임이 있는 피고에게  이러한 민법 758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2) 예비적으로 건물주인 피고는 건축법상 규정을 충족하는 배수 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이례적인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바 예견가능성이 없었으며 건물의 소유자로서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고인 건물주, 건물주와 영업책임배상보험을 체결한 보험사를 대리한 백준기 변호사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패소한 원고가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송비용까지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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