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 약관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이미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설명을 하지 않아도 계약에 편입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우선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잘 알고 있는 경우 설명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설명의무의 취지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고, 이는 순수한 사실인정의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리상 문제가 될 것은 없으며, 다수의 계약이 정형적으로 이뤄지는 보험계약의 특성에 비추어 설명 의무를 면제하게 한 것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 39308 판결, 2003. 8. 22. 선고 2003다 27054 판결 등 참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위 3. 항의 사안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선행조건으로서 피보험자가 손해를 발견한 후 어떠한 경우라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이러한 통지를 해태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있었는데, 이 사건 약관조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최초 보험계약 체결 당시 중요한 내용의 약관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면 기간 연장만을 위한 갱신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초 보험약관의 내용과 이 사건 보험약관의 내용이 같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직전 보험약관의 내용을 검토하였고, 특히 이 사건 약관조항의 내용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별도로 서면질의를 하여 피고로부터 답변을 듣기까지 한 점 등이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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