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한 878,945,000원의 채권을 확정받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2024. 5. 2. 원고의 파산 채무자 xxx에 대한 파산채권이 878,945,000원의 채권임을 확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가합 20196 소유권이전등기 판결).
2. 원고는 채무자 xxx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채무자 xxx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라고 주장함) 하였는데, 위 소송이 진행되던 중 위 채무자는 파산 신청을 하였던 바, 기존의 주장대로 원고를 자신의 채권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이 아닌 경우 파산채권자가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을 확정시키기 위해서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 법률 상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하여 간이 신속한 채권조사확정재판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의 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새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고 그에 대한 이의의 소를 거치는 것보다 기존 소송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비용과 시간의 측면에서도 효율적이기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4조는 이의 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게 하여 진행을 합니다.
3.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 xxx과 위 자의 남편이 강원도 xx 군 xx 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였는데, 결론적으로 위 부동산이 피고 xxx의 명의로 이전된 경위, 피고 xxx의 명의로 이전된 이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 부동산은 결코 피고 xxx에게 매매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되었다는 점을 원고 측에서는 입증하였습니다.
4. 위 소송은 4년 정도 진행되었던 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던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2024. 5. 2. 원고의 파산 채무자 xxx에 대한 파산채권이 878,945,000원의 채권임을 확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가합 20196 소유권이전등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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