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10년 차 가사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성년이 된 자녀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양의 의무와 관련하여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부모의 양육의무 불이행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부부의 부양의무와 자녀의 부양의무의 차이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 (제1차 부양의무)
-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
- 부양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
- 부부 공동생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함
- 과거 부양료 청구는 부양의무 이행청구 후 지체 시 가능
VS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의 부양의무 (제2차 부양의무)
- 부양의무자의 여유로운 생활을 전제로 함
- 부양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 해 지원
- 부양 받을 자의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함
- 과거 부양료 청구는 부양의무 이행청구 후 지체 시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능
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 사이의 상호 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에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부양금]

2. 부모의 양육의무 불이행과 부양료 청구
그런데 부모가 양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부양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도 자녀에 대한 부양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한 내용대로 성인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2차 부양의무이므로, 부모가 현재 경제적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정도와 자녀들이 부양을 할 만큼 경제적 여력이 있는지에 따라 부양의무의 유무, 부양료의 정도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부모의 부양료 청구는
양육의무 해태 여부와 무관,
②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자식이 현재 상황상 부양을 할 만큼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다면
부모의 부양료 청구는 기각,
③ 반대로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자식이 현재 상황상 부양을 할 만큼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부모의 부양료 청구는 인용
3. 부모의 자녀 학대와 부양료 청구권 제한
한편, 부모의 양육의무 불이행이 자녀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부양료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렸을 적 딸을 학대했던 아버지가 성인이 된 딸에게 부양료를 청구한 사례에서 법원은 딸이 자녀 2명 및 어머니, 그리고 시부모 또한 부양하고 있으며, 대출이자 등이 나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아버지를 부양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설령, 만약 경제적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딸을 학대했던 정황, 어렸을 적 전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정황 등을 본다면 아버지의 부양료 청구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부양의무는 부모가 과거에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였는지 나 도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존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 자녀를 학대했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사례에 따라 부양료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과거 자녀를 학대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부양료 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제한적으로 인정되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4. 실제 수행 사례
제가 이전에 진행했던 자녀들을 대리하여 아버지의 부양료 청구 소송을 방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버지가 이제 와서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에 매우 분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위에서 말씀드린 관련 법리를 설명드리며, 부양료 청구 자체를 기각시키기는 어렵지만 부양료 액수를 최소한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거나, 어려운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수준임을 각종 증거신청(부동산 소유 여부, 차량 보유 여부, 계좌 내역을 통한 연금 수령 내역, 급여 수령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하는 한편, 아버지가 과거 어머니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전력이 있음을 강조하여 1인당 매월 50만 원씩의 청구를 1인당 매월 20만 원으로 감액시켰습니다.
부양료 청구에 응해야 하는 상황이더라도, 부양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 부모가 자녀에게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이에 따른 부모와 자녀들 사이의 유대관계가 매우 옅은 점 등을 재판부에 강력히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의지 변호사가 수행한 부양료 청구소송 사건의 판결문
5. 마무리
5. 마무리
양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모로부터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경우라면 주저 말고 관련 사건을 수행해 본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수많은 가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님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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