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및 가사법 전문, 임은지 변호사입니다.
최근 협의이혼을 고려하는 많은 분들이 이혼합의서 작성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계십니다.
협의이혼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섣불리 이혼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이혼합의서 작성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혼합의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혼합의서란?
협의이혼시 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을 하는 부부의 이혼의사와 자녀양육에 관한 부분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즉,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관한 사항은 법원에서 정해주지 않는데요.
따라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법적 효력을 검토받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 공증까지 받는다면 금상첨화이겠지요. 이렇게 확실하게 대비해야만 추후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해당 재판에 대한 기각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혼합의서 작성시 체크할 사항은?
이혼합의서 안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할까요?
대표적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양육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합의서의 법적 효력과 유리한 전략을 상의하는 것이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1) 재산분할: 각자의 재산에 대해 어떻게 합의할 것인지를 쓰셔야 합니다. 은행 계좌, 부동산, 차량 등 모든 자산을 고려하셔서 작성해 주세요.
2) 위자료: 위자료를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히 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자료의 목적이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임을 확실히 해 두시면 좋습니다.
3) 자녀양육: 자녀의 양육권자와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셔야 합니다.
📑 위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작성하셔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불리한 합의가 되지 않으려면?
최근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신 후 다시 소송을 거실 수 있는지 문의하시고자 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합의 내용이 의뢰인분께 매우 불리하게 합의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 의뢰인 분께서는 '1) 자녀분은 본인이 양육하고 단독 친권을, 2) 상대방은 본인 재산을 다 가져가고, 3) 자녀의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협의이혼서를 제출하려고 하니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해서 조서상에는 상대방이 자녀를 면접교섭하는 것으로 작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재산분할을 다시 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신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작은 문구의 차이로 의뢰인분은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서로간 합의가 된 부분이고 공증도 완료되어 재산분할을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 내용은 무효이고, 이미 조서에도 면접교섭을 하는 게 명시되어 있어 면접교섭은 협조하셔야 했습니다. 상대방이 이 부분으로 의뢰인분을 약올리셔서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개인간 합의를 할 때 이처럼 작은 문구의 차이로 낭패를 보시지 않도록, 반드시 숙련된 변호사와의 검토를 꼭 받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재산분할 조항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번복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지요.
✅ 이혼합의서 중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자녀양육에 관한 부분
반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는 상대방의 소득이 늘어난 정황이나 자녀를 기르기 어려운 상황이 포착되었다면 재판으로 다퉈볼 승산이 있습니다. 또 이혼합의서 중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면 이 부분도 양육비 소송을 통하여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혼합의서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혼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회복의 시간 후 건강한 미래를 맞이하실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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