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ㅣ모르고 수거책으로 가담한 사건,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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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보이스피싱ㅣ모르고 수거책으로 가담한 사건, 기소유예 처분! 

이용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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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수익 알바를 구하던 중 온라인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자들에게 수천만원씩을 받아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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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 및 법원은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조 및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수거한 현금은 그 총액이 수억원에 달했기에, 구속 수사 내지 실형 판결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3. 결과

본 법무법인은 검사 출신의 이고은 변호사의 지휘 하에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각 담당자에게 의뢰인의 불법성에 대해나 인식이 현저히 낮았다는 점피해액 상당을 변제하였다는 점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해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의뢰인은 구속 수사를 면했을 뿐만 아니라결과적으로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이후 의뢰인은 일상생활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법조

  • 형법 제347(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31(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34(위조사문서등의 행사

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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