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ㅣ채팅 중 상대방에게 음란물 전송한 사건,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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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통매음ㅣ채팅 중 상대방에게 음란물 전송한 사건, 불송치결정! 

이용 변호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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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 4. 10. 경 채팅 어플을 이용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였고, 수사가 끝난 직후 형사조정 절차를 통하여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통상 위 범죄는 피해자가 최소 3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합의 과정이 다소 힘들 수도 있으나, 최대한 조율을 잘 마쳐, 220만원으로 합의를 보게 되었고, 의뢰인도 만족스러워 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저희 법인의 적극적인 초기 대응으로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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