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트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허벅지 등을 부각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송치되어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사건의 특징
이에 의뢰인이 이 사건 피의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검찰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우리 법인만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검찰에서는 소년부 송치하였고, 수원가정법원에서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보호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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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