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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강간죄고소 무죄 든든한 법리적 조언을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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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는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보내면서 행복해지는 것을 바랍니다. 이러한 바램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본인을 포함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지 않고 서로 배려하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사소한 것에도 도움을 주고 긍정적인 힘을 낼 수 있도록 응원도 해주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때 간혹 해서는 안 될 행동으로 타인을 괴롭히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다양한 일들이 연관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으로도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법적 처벌이 내려지는 사회 문제에서 대표적인 하나를 성과 관련된 혐의 즉, 성범죄 사건을 언급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범행을 하는 방식들이 악질적으로 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성범죄에는 상대방의 몸을 함부로 만지고,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여 피해를 입히며, 성적 모욕감을 주어 수치심을 주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관련 혐의 중 하나가 사람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성관계를 범하는 강간죄라 할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세세하게 나눠 준강간, 유사강간, 특수강간 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허락 없이 마음대로 신체 중요 부위를 결합하는 성적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형법 제297조 단순 강간죄 혐의로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본 혐의는 피해 대상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과 협박은 본래 상대방이 반항할 수 있는 힘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만들거나 혹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최협의의 폭행, 최협의의 협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새롭게 법이 정리되어 폭행은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협박은 상대가 공포와 불안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정의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강간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형을 선고받으면 추가적으로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따라붙게 됩니다. 보안처분이라는 것은 성범죄자가 똑같은 범죄 그리고 관련된 일을 다시 범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형사처벌을 선고하는 것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에 대하여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강간죄의 경우 기존부터 정해진 법정형이 징역으로 되어 있기에 더욱 처분 조치를 받을 위기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 되는 일을 발생시켜 강간죄라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처벌과 처분을 받을 위기가 눈앞에 있다면 신속히 혐의에 대하여 선처를 받아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통해 확실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하여 고소를 당한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회사에서 만나 알게 된 후 여러 차례 만나 성관계를 하였고 이를 원치 않는 성관계였다고 피해자 쪽에서 고소를 하여 강간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 누범 기간에 일어난 일로 집행유예도 불가하고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상세하게 면담을 나눈 후 기록 내용을 살펴보며 피해자 진술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을 위주로 증인 신문을 진행할 것을 예정했고 의견서를 제출한 후 증인신문 기일에 피해자가 풍부하게 진술을 할 수 있게끔 질문을 하여 신빙성에 의문이 들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간 누범 기간이었기 때문에 다시 형을 받게 된다면 실형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고 집행유예도 불가능하여 무죄가 간절한 상황이었는데, 최종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여 바랐던 무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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