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재산분할 - 사업체 재산도 재산분할대상이 될까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사업체 및 법인재산분할 관련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법인이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해당 재산도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법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법인 자산은 개인 자산과는 별개이기에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실제 수행 사례를 통해 자세히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남편이 대표로 법인을 운영함
제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된 남편으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아내가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또한 법인 계좌 예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2. 법인자산은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반소를 제기하며,
1) 법인자산은 개인자산으로 볼 수 없고,
2) 법인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면 타 채권자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
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법인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음
그 결과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인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고 다행히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이혼재산분할의 경우 여러가지 법리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전문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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