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한지 4년이 지났으나 이혼청구가 기각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이 이혼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던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가출한 후 별거하게 됨
제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7세 딸아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혼인기간 동안 자주 밤늦게 귀가하거나 외도가 의심되는 행동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가정만은 지켜야한다는 생각에 남편을 믿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먼저 가출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원하지 않는 별거생활을 하게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 별거 후 남편이 아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됨
그러나 아내는 남편과 별거중이었으나 시댁에 자주 방문하였고, 뿐만 아니라 남편의 회사까지 찾아가 집으로 돌아오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오히려 아내에게 모욕적인 말을 일삼았고, 결국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혼인기간동안 아내가 의부증 증상이 있었고, 자신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며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1) 남편이 자주 귀가가 늦었고 외도의 증거가 있었다는 점,
2) 남편은 집을 먼저 나갔으며 아내에게 생활비조차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3) 아이는 아직 아빠가 지방에 있어 잠시 떨어져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
4) 아내는 시댁을 자주 방문하며 시어머니와 사이가 원만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남편의 유책이 인정되어 이혼청구가 기각됨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에서는 남편의 유책사유를 인정하였고, 남편의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남편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가정을 지킬 수 있었고 자신이 노력하면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며 굳게 믿었기에 판결에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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