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남편에게 폭행,모욕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이혼소송과 동시에 형사사건의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 중 아내가 남편에게 폭행 및 모욕 등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혼소송 중 아내가 폭행 및 모욕으로 고소를 함
제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남편으로, 혼인기간 동안 계속되었던 아내의 폭언과 폭행에 지쳐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혼에 동의하였으나, 의뢰인에 폭행, 모욕 및 재물손괴 등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남편에게 혐의가 없음을 주장함
저는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1) 상대방의 증거사진만으로는 폭행을 행사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으며,
2) 재물손괴의 대상인 타인 재물에 해당되지 않고,
3) 모욕죄 요건인 전파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을 주장 및 입증하며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불기소처분결정이 내려지게 됨
그 결과 경찰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다행히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할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혼소송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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