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항소심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 1심보다 기여도가 상향
이혼항소심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 1심보다 기여도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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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항소심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 1심보다 기여도가 상향 

조수영 변호사


이혼항소심 -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고 1심보다 기여도가 상향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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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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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혼항소심 관련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심에서 받은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러나 재산분할대상 및 기여도가 종종 뒤집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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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건인 이혼항소심에서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고 기여도가 상향되었던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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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심 판결 후 의뢰인이 항소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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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4년된 아내로, 두 아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다른 변호사님과 사건을 진행했고, 아쉬운 판결을 받아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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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서는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고 재산분할 기여도 또한 다소 낮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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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항소심에서,


1) 상대방 명의 특유재산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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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감정신청으로 의뢰인이 보유한 재산분할대상 가액을 낮추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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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 자녀를 양육해야함을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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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여도 상향을 적극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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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고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향되어야함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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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소유한 재개발 빌라에 재감정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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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혼인 전 금융자산을 갖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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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이 친정가족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자산을 형성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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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이 두 자녀를 양육해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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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뢰인은 혼인기간동안 맞벌이를 해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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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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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 명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고, 원고의 기여도가 상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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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항소심에서 상대방 명의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고,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1심보다 5프로 상향될 수 있었습니다. 원고 소유 빌라에 대한 재감정신청 결과 시세가 하락하여 항소심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이 1심보다 1억5,000만원이 감액될 수 있었기에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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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같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대상이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는 하나 기여도까지 변경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유사 판례를 적극적으로 적시하며 재감정신청을 진행하고 원고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위와 같은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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