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은 시행사가 이중분양 사기를 저지른 사건인데, 이중분양 피해자들 중 누가 진정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시행사의 분양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인데, 공사 측은 자신의 보증인 지위에 기초한 의무를 이행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진정한 분양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밝혔고, 의뢰인이 분양대금을 정상 납부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지금 진행 중인데, 시행사에서 자신의 직원 내지는 채권자들을 정상분양자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했으나 소송절차 진행을 통해 허위분양자들을 밝혀낸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판결이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추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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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