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한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했습니다. 사업주는 자신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이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근로자가 자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였습니다.
근로자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해서 받은 확약서나 기타 자료들을 제시하며 근로자에게 34,928,820원이라는 큰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근로자는 큰 충격을 받고 저를 찾아왔지만 근로자를 안심시키어 소송에서 대응했고, 저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의 원인이 될 만한 근거가 없음을 제시하여 사업주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이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사업주에 대하여 변호사비용등을 모두 회수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모든 피해를 회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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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