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제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성년후견 제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

성년후견 제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김의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올해 10년 차 가사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년후견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년후견 제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1

 



성년후견이란?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면서 치매,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인 능력이 약화되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돌봄과 이들의 재산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많았고, 이에 대한 논의 결과 2013. 7. 1.부터 성년후견제도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란 장애, 질병, 노령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후견인의 도움으로 재산 관리와 신상보호를 받아 존엄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셔서 재산 관리를 하지 못하시는 경우에 이를 도와줄 사람 즉, 후견인을 선임해서 재산 관리를 맡겨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또한, 정신질환 등으로 낭비벽이 심한 성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를 감독할 사람 즉, 후견인을 선임해서 재산 관리를 맡겨서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최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사건 등이 가족 간 분쟁과 경영권 다툼의 주요 원인으로 떠오르면서 후견 사건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워홈과 롯데그룹 역시 부모의 후견 개시 여부가 경영권 향배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과거 금치산, 한정치산제도가 재산 관리 중심으로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한 반면,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지와 잔존능력을 존중하여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하고 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요양 등 폭넓은 지원의 장점이 있습니다.

 

   

성년후견의 종류

 

성년후견제도에는 크게 법정후견과 임의후견 제도로 구별되고, 법정후견의 경우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습니다.

   

각 후견제도는 성년후견을 받을 분의 사무 처리할 능력에 따라 성년후견은 일상사무 처리 대부분을 조력하게 되고, 한정후견은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일부분만 조력하게 되며, 특정후견은 특정한 사무 처리만을 조력하게 됩니다.

 

 

성년후견 제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2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이러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후견인 및 후견 업무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반면 임의후견(후견계약)은 본인 스스로 정신적 제약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재산 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계약을 공정증서로 체결하고 이를 등기함으로써 후견인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 신청하는 법



 

-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하면 결정이 나기까지 통상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

   

-가족들 사이에 후견 개시 여부, 누가 후견인이 될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정신감정 등 법원의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 등에는 통상적인 경우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상황이 급박한 경우라면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도 함께 신청해야 빠른 결정 이끌어 낼 수 있어

 



1. 관할

   

성년후견 개시 심판은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

 

 

2. 청구권자

   

피성년후견인이 될 자,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본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후견 개시 심판청구서 제출

   

후견개시 심판청구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

   

청구인 홍길동

청구대리인 김의지 변호사

   

사건본인 성춘향

 

 

청 구 취 지

   

1.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다.

2.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홍길동(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사건본인은 청구 외 망 A와 혼인하여 청구 외 B, C, 청구인 3남매를 슬하에 두었습니다. 청구 외 망 A1988.경 사망하여 현재 사건본인의 가족은 사건본인의 자녀들뿐입니다{첨부서류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사건본인)}.

   

2. 사건본인의 상태 - 치매 증상, 폐암 4기 판정, 91세의 고령

사건본인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상세히 기재하고, 관련 진단서, 소견서 등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첨부서류2. 진단서}.

   

3. 사건본인에 대한 한정후견의 필요성

  가. 사건본인은 돌아가실 때까지 자녀들로부터 최선의 돌봄을 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사건본인은 현재 요양원에 입소하여 치료를 받고 있으나, 청구 외 B의 방치 내지 독단으로 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하여 상태가 점점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사건본인은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하여서는 한정후견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4. 청구인을 한정후견인으로 지정할 필요성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유일한 딸입니다. 청구인은 하나뿐인 어머니를 지난 몇 년간 지속적인 만남과 다수의 해외여행 동반을 통해 외로움을 더는 말벗이 되어드리는 등 지극한 효심과 지속적인 관심으로 정성껏 사건본인을 챙겨왔으며, 사건본인 또한 아들, 며느리보다 편한 딸에게 많은 의지를 해오셨습니다.

   

5. 결어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오니 부디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 제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3

 

 

김의지 변호사는 의뢰인의 니즈에 맞춰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중증 치매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경우라면,

실제 개별적 · 구체적인 사건을 토대로 상담받아 보시고,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의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