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짧은 혼인기간) 이혼 재산분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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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짧은 혼인기간) 이혼 재산분할은? 

김의지 변호사

이혼(조정)

안녕하세요, 올해 10년 차 이혼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단기간(짧은 혼인기간) 후 이혼한 경우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단기간(짧은 혼인기간) 이혼 재산분할은? 이미지 1

 


증가하는 단기간 혼인생활 후 이혼



 

요즘은 이혼을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결혼 기간이 3년 이내인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결혼했으니, 자녀가 있으니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도 참고 살아야 된다며 끝없이 인내하던 과거 세대와는 사뭇 다릅니다. 이혼 자체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풍토도 많이 줄어든 탓에 예전보다는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1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에도 이혼을 결정하고 관련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듯합니다.

 

 

신혼 이혼의 재산분할

 

-혼인 기간이 1년 내외 단기인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재산분할은 사실상 원상 회복의 법리에 따라 청산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아야

-가사 및 육아를 위해 회사를 관두고 전업주부가 된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 증액도 가능

 


제가 혼인 기간 1년 이내에 1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남편 쪽을 대리하여 진행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서둘러 했고, 이후 성격 차이와 양가 부모님의 부부 관계에 대한 관여 등으로 갈등이 고조되어 슬하에 돌도 안된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까지 한 커플이었습니다. 양 당사자 모두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서 서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미 이혼 소송 이전에 혼수, 예물 반환까지 문제가 되는 등 첨예하게 갈등이 있던 사안이었으나, 성격 차이로 인한 혼인 파탄임을 강조하고, 혼인 기간이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청산할 재산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을 성사시켰습니다.

 

 

단기간(짧은 혼인기간) 이혼 재산분할은? 이미지 2

신혼 이혼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없이 조정으로 종결시킨 사건

 

 

한편, 하급심 판결 중에 혼인 기간 10개월 정도에 슬하에 자녀까지 있는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둘 사이의 혼인관계가 부부 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재산분할을 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을 하되, 사실상 원상 회복의 법리에 따라 청산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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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 7. 9. 선고 2018드합200795(본소), 2018드합202111(반소) 판결 [이혼 등] 일부 발췌

 


-단기간 혼인이 파탄 난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매우 단기간 파탄 나는 등 혼인 불성립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 안돼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지속된 이상, 부부 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 당사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77 판결,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1827 판결 등 참조).

   

더욱이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루어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면 부부 공동체로서의 동거·부양·협조 관계가 형성되고 그 혼인관계의 해소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하여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법률관계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혼인 기간이 6개월 내로 매우 단기인 경우



 

혼인관계가 매우 단기간에 파탄에 이른 경우,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 배우자 아닌 배우자는 유책 배우자에게

1. 전세금, 예물 및 예단 등 반환을 구할 수 있고,

2. 결혼식 등 혼인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반대로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예단 등 반환을 구할 수 없다!



 

혼인이 성립된 경우라도, 부부 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 배우자가 아닌 배우자는 원상 회복으로 혼인을 앞두고 전세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 및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결혼식 등 혼인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329, 336, 343판결 등 참조).

 



김의지 변호사는 의뢰인의 니즈에 맞춰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혼인이 파탄난 경우,

실제 개별적 · 구체적인 사건을 토대로 상담받아 보시고,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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