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혐의 기소유예 확실히 잡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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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폭행혐의 기소유예 확실히 잡으려면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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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유형이 있고 하나부터 열까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유형이 있는데, 여기서 자신이 계획한 것에서 자주 오차가 나거나 어떠한 이유로 인해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어 기분이 좋지 않아진다고 합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되지 않았을 때를 포함한 어떠한 경우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본인 스스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에게 분풀이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처음에는 말로 격하게 다투다가 서로에게 손찌검을 하는 심각한 상황까지 벌어져 결국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까지 가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고소장에서 언급되는 혐의는 폭행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행은 형사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타인의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가하였을 때 인정됩니다. 여기서 상대의 몸을 직접적으로 때리는 구타 행위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만 보는 것이 아닌 힘을 사용하여 팔목을 잡아당기고 함부로 모발을 잘라내거나 수염을 밀어버리는 행동, 옆에서 시끄러운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담배 연기와 같은 악취에 노출시키는 것도 폭행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대에게 해를 가한 문제로 폭행죄라는 사안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형법 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본 형량은 일반적인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 경우이고 만약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상대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속한 경우라면 존속폭행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누구를 해하였는지에 따라서 처벌 무게가 확연히 달라지는 폭행 혐의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에 따라서도 선고되는 형량의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는 특수폭행을 언급할 수 있는데 해당 혐의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범하였을 때 성립되어 5년 이내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피해를 입었고 어떻게 문제를 일으켰는지에 따라 각각 다르게 형벌의 무게가 결정되는 폭행죄에 연루되었다면 각 단계별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형사사건 변호사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은 심할 경우 신체의 장해를 일으키는 상해까지 번질 수도 있어 매우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는 부분이니 깔끔하게 선처를 받길 원한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리적인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쌍방폭행으로 연루된 일에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기소유예를 받게 된 사건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일을 하던 중 방문한 사람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이에 언쟁이 오고 가다가 상대 쪽에서 폭행을 하자 자신도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격분하여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고 주변 도구로 1회 폭행을 하게 되어 쌍방 폭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싸움과 같은 상호 공격과 방어 의사가 혼재된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쌍방폭행으로 두 명 모두 가해 입장이 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이었기에 의뢰인도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당시의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상당히 억울한 상황에 부닥쳐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결국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의뢰인의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법리적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조사 동석 및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한 후 수사기관 측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에 대해 변호를 하여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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