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대여해 주면 이자 지급과 원금 반환을 확실히 해줄 것을 약속하며 2억 원의 대여금을 송금받았는데 이후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 1:1 상담을 통해 사건내용을 파악하였고 피해자의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사기죄의 혐의가 적용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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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