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헤어디자이너/헬스트레이너의 퇴직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며

저는 최근 미용실이 헤어디자이너를 상대로 경업금지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를 한 사건에서 피고인 헤어디자이너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미용실에 대하여 퇴직금 등 청구의 소를 반소로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토한 법리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하니 관련 쟁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는 위 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품청산의무에 대한 퇴직급여법 제9조 본문은 근로자가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을 조속히 지급받지 못한다면 금품을 받기 위하여 사업장에 남아 있는 등 부당하게 사용자에게 예속되기 쉽고, 또한 근로자 및 근로자가족의 생활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금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므로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려는 취지입니다.

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기사 - 퇴직금 미지급한 사업주 구속
근로자로 판단하는 기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이 있었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등 검토해 보아야
-계약서 명칭이 프리랜서 계약, 위촉계약 등 근로계약이 아니어도 무방
-매출에 연동해서 수익을 배분 받았다거나, 4대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등 사정은 주요 고려 요소 아님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과 관련된 부당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등 기재가 있다고 해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 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퇴직금의 계산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 일수/365)
퇴직금을 계산할 때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마치며
헤어디자이너, 애견미용사, 피부관리사, 자동차 영업판매원, 의사, 헬스 트레이너 등과 같이 프리랜서 계약(실제로는 도급계약, 용역계약, 위탁계약, 위촉계약 등의 다양한 형태 용어를 사용함)을 체결하고 사업 소득세를 납부하는 등의 형태를 띠고 있는 프리랜서 내지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퇴직금 청구와 관련하여 근로자인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자세한 법률 상담받아보시고, 사건 진행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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