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10년 차 이혼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담에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서 '남편이 이혼에 반대해도 이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고 싶다면서
이혼을 결정한 당신에게
A 씨는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남편과 이혼만을 원한다면서 이혼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A씨는 남편과 대학 시절부터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이후 결혼하여 슬하에 성년이 된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집의 장남인 남편은 향후 물려 받기로 예정된 시어머니 명의의 서울 소재 빌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결혼 이후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이후로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남편 대신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경제적으로 무능했지만, A씨의 가사 및 육아 노동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A씨가 자신의 요구 사항을 들어 주지 않으면 폭언을 하거나 자녀들을 괴롭혀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켰으며, 때때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A 씨는 막내까지 성인이 되는 시점이니 이제 더 이상 참고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A씨는 본인은 이혼 의사가 확고하지만, 남편이 이혼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혼 소송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변호사님, 저 이제 정말 이혼하고,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도와 주세요! 」

끝까지 이혼을 반대하는 남편에 맞서 싸우다
이혼 방법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협의로 이혼하면 되지만, 만약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해야 됩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적인 이혼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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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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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사례의 경우에는 남편의 폭력 행사, 자기중심적인 태도, 경제적 무능, 가장으로서의 책임 방기 등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3호)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6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합니다.
A씨의 남편은 A씨와의 이혼 소송 중에도 A씨의 거처를 찾으려고 심부름 센터를 고용하는 등 A씨에 대한 집착을 보였고, 이혼 소송에도 대리인 없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서 이혼을 원하지 않으니 부부상담을 원한다는 등 A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A씨와의 면담을 통해 이혼 소송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명백히 존재함을 입증해 냈고, 재판부로부터 위자료 청구는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을 정도로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입증해 냈습니다.

-판결문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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