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10년 차 이혼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책 배우자의 재산분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사례>
A 씨는 남편 B 씨와 몇 년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고, 그러다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의 부정행위가 남편에게 발각되었고, 남편 B 씨가 다른 남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내는 한편, A 씨에게 '네가 바람을 피웠으니 집은 두고 몸만 나가라'라고 했습니다. A 씨는 화가 많이 난 남편에게 일단 그러겠다고 말을 해둔 상황이었으나, 이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불륜으로 이혼을 하게 된 것은 잘못이 맞지만, 본인이 월급을 모아 대출금을 변제하기도 한 집을 놔두고 몸만 나가야 되는 상황이 억울했습니다.
유책 배우자인 제가 재산분할은 받을 수 없나요?
제 답변은,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을 판단할 때 유책성의 정도, 내용 등이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입니다.
유책 배우자니 재산분할 포기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면
위 사례처럼 유책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으니 재산분할을 포기하라는 식으로 압박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도 의뢰인이 남편의 압박에 못 이겨 재산분할을 포기하였다가, 이후 마음을 바꿔 재산분할을 원하셨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반성의 의미든, 배우자의 압박에 못 이겨서든,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를 쉽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향후 재산분할을 요구할 때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본인의 유책성을 자책해서 인지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를 이미 포기해버렸거나, 앞으로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분들을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에는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청산하는 의미 외에 부양적 요소, 위자료까지 포함되어 판단될 수 있기에 구체적인 상황마다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인지에 대해서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한 쪽 배우자의 유책으로 혼인이 파탄 난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포함)를 둘러싼 분쟁은 워낙 첨예한 갈등이 있는 사안이다 보니 관련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진행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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